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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7가합102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5. 29. 주식회사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D조합은 2009.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E). 2)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F 주식회사 등의 유치권신고가 있자, D조합은 2010. 7. 12. 유치권자인 F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6987호). 위 법원은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F 주식회사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578,357,60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6. 22. 확정되었다.

3)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12. 8. 13. H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H에게 F 주식회사의 유치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4) I은 2013.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5. 5. 1.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등기부상 거래가액 5억 원 . 피고는, ① 2015. 6. 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5. 6.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5. 10. 21.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935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와 H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5. 12. 21.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①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1.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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