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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12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은전력 주식회사(이하 ‘대은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동아통신이 발행한 아래 <표> 기재 약속어음 4매를 배서교부받았으나, 지급기일 이전에 주식회사 동아통신의 부도로 아래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액면(단위 : 원) 어음번호 1 2014. 1. 17. 광주광역시 ㈜국민은행 동림동 2013. 7. 31. 30,000,000 자가02171709 2 2014. 1. 31. 광주광역시 ㈜국민은행 동림동 2013. 9. 16. 24,000,000 자가02171710 3 2014. 3. 31. 광주광역시 ㈜국민은행 동림동 2013. 10. 7. 42,000,000 자가02246134 4 2014. 4. 30. 광주광역시 ㈜국민은행 동림동 2013. 11. 6. 13,250,000 자가02246138

나. 한편, 주안이엔지 주식회사는 2013. 4. 29.경 보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목포 용해3블럭 골드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는데, 대은전력은 2013. 5. 8.경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 위 공사현장에 총 25,736,737원(부가가치세 별도) 어치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다

[이하 위 자재대금 중 27,691,959원을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23.경 주안이엔지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라.

위 가. 항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대은전력은 위 가.

항 기재 약속어음금 지급을 위하여 2014. 1. 15. 원고에게 대은전력이 주안이엔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16. 분할 후 회사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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