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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7 2016나10443
종중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만 19세 이상인 K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13. 12. 1. 피고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0년경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바 있는 피고의 종원 C이 2014. 3. 4. 2014가합768호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의 대표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19.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9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4. 10. 10. 원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아래 2.항의 직무대행자 주관 하에 새로운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피고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위 집행정지기간 중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D(이하 ‘피고의 대표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임한다.

3. 위 임시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에게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의 대표직무대행자는 2014. 12. 7. 15:00 아산시 E에 있는 F웨딩홀 대연회장 12층에서 피고 회장의 선출 등을 의안으로 하는 2014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그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2. C과 피고 대표자였던 원고도 종원들에게 위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할 수 있고, 이후 위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의 종원이 제1항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수임자를 지정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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