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22:1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 앞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부근에서 같은 조업을 하던 E로 인해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아 선외기 어선을 이용하여 E의 선미로 다가가 어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자 시비되어 위 E의 선장인 F, 선원인 피해자 G(48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선외기 어선 고리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압괘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충남 서천군 C 소재 H 앞 약 400m 해상에 I(서천군선적, 7.93톤, 어획물운반선)를 정박해두고 실뱀장어안강망어구 1틀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실뱀장어 약 5,0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선상폭행사건 관련 채증사진, G 피해부위 채증사진(14. 4. 2.)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