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정38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선착장에 있는 무등록 선외기 어선(약 0.5톤, FRP, 15마력 선외기)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태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18:00 ~ 23:10경까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선착장 앞 약 100미터 근소만 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무등록 선외기 선박을 이용하여 주낙을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낙지 5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소만 야간불법 낙지조업신고관련 단속결과보고
1. 채증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가받은 어선이 있음에도 낙지 포획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