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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10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미용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미용실 건물 뒤편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21,300원 상당의 건강보조제품 8개 및 미용제품 25개와 15,0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미용실 안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36,3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21: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미용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미용실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옆 종이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과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보루, 진열장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닉스 헤어드라이기 1개와 시가 76,500원 상당의 애터미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01,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1. 14:2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4학년 2반 교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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