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8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18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8. 26. 22:40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2 층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미용실에서 면접을 본 후 인턴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용실 기숙사에서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L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2015. 8. 28. 09:30 기숙 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캐리어가방,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 팩가방,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에 어 태블릿 PC 및 충전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손목 시계 3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1대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23:08 위 ‘I’ 미용실에 이르러, 지문인식 기에 종업원으로 등록된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창고, 미용기구 거치대, 간이 금고를 순차적으로 뒤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미용 가위 세 자루,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고단 5064 피고 인은 2015. 7. 31.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인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을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