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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이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한 ‘영수 및 권리포기서’(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고 한다)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을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포기서에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말미에는 수기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포기서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피고에게 교부된 것인바, 이 사건 포기서에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가 당사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의 나이는 만 31세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원고보조참가인이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포기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원고보조참가인에게는 치료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합의금만으로는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피고가 작성한 손해배상액계산표(이하 ‘이 사건 계산표’라고 한다)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 직후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시킨 다음 장해급여를 수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산표에 ‘산재 종결’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 사건 포기서에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는 장해급여 수령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해급여 제외’라는 문구를 기재하려고 하였던 것이 ‘산재급여 제외’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계산표가 원고보조참가인 측에 전달되었다거나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포기서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원고보조참가인이 지급받을 산재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포기서의 문언과는 달리 원고보조참가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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