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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23935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이 사건 1차 변경 하도급계약상 공사 중 미이행 부분에 총 투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1,120,157,366원 중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미이행 공사부분이 아닌 이 사건 2차 변경 하도급계약의 공사부분에 포함된다고 다툰 공사내역을 특정하여 감정을 실시하였고, 주식회사 만유구조컨설턴트(J)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금액 중 190,725,707원이 이 사건 1차 변경 하도급계약상 공사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결국 원수급인 원고보조참가인과 신동아건설이 이 사건 1차 변경 하도급계약상 공사 중 미이행 부분에 투입한 금액은 929,431,659원(= 1,120,157,366원 - 190,725,707원)이 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차 변경 하도급계약상 공사 중 787,903,963원에 해당하는 공사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수급자이면서 피보험자인 신동아건설과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1차 변경 하도급계약상 공사의 일부 미이행으로 141,527,696원(= 929,431,659원 - 787,903,963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은 사전구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 상당액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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