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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20다259582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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