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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와 처음 알게 되어 몇 달 뒤부터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본인의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카드연체대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카드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9. 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나. 2015. 9. 16.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저번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 받고,

다. 2016. 6. 3.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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