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7. 23. 경 입국한 후 위 조직원을 만 나 그로부터 일주일에 1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 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7. 26. 10:0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어 대신 딸을 데리고 있다.
3,000만 원을 보내주면 딸을 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 지하철 1호 선 중앙 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게 되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위 중앙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17:05 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700만 원을 마련한 후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F) 로 99만 원을 송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 선 시청 역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