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 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저축은행 직원인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보증 보험료, 신용정보 조회 삭제 비, 인지대 등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8. 경 E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09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393번 길 31에 있는 반송 새마을 금고에서 600만 원, 같은 해
3. 1. 00:43 경 창원시 성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