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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8 2014허741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26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원고의 위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8. 2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고객보유금융자산 운영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1. 6. 15./ 제10-2011-58128호 3) 출원인: 원고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객이 보유한 고객보유금융자산(Financial Asset which the customer Possess, 이하 ‘FAP’라 한다)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식별번호 [1]), 금융시장의 유동성변동성에 상응하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예를 들어, FAP의 개별가격 등락비율 및 평균가격 등락비율의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일련의 매도절차 또는 매수절차를 융통성 있게 겪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각 고객 측에서 자신의 FAP를 사회환경 변화, 경제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용하면서,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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