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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14 2016허718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5.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내지 2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4. 21.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6.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24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4. 11. 26.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원7294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7. 2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개요 1) 발명의 명칭: 수성 조성물에 부가되는 광물질의 자가-분산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제로서 글리세롤의 용도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9. 12. 24./ 2010. 12. 22./ 2012. 7. 17./ 제2012-7018783호 3) 발명의 요지 가) 기술 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초기에 건식-분쇄(dry-ground 된 수성 조성물 가령 수성 현탁액, 페인트 또는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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