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0 2016가단316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천시 C건물 A동 401호에 관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순천시 C건물 A동 401호에 관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