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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0 2016가단316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천시 C건물 A동 401호에 관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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