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5가단3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시 C, D 지상 4층 단독주택 중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시 C, D 지상 4층 단독주택 중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