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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2가단20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았다.

피고 회사 상시근로자수 약40명 사업의 내용 장례 대행사업 등 원고 입사일 2011. 3. 1. 지위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9. 19. 대리로 강등 징계처분 2011. 9. 22.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총무과 직원 C가 대표이사 D의 처제인 대리 E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고, C의 직속 상사인 원고는 C와 연대책임이 있다.

초 심 판 정 (2011. 12.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 재 심 판 정 (2012. 4. 12.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내용 피고의 재심신청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5. 3.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2012구합14231호)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0.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3누4172호)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취업규칙 제정과 관련한 의견청취서’에 서명한 바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참가인의 계약기간이 2011. 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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