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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35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여수시 G 소재 ‘H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오마이뉴스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오마이뉴스의 여수 시민기자이다.

3) 피고 여수문화방송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I’(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이다. 4) 피고 D은 여수시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E는 J(이하 ‘J’이라 한다) 순천시지부장이며, 피고 F은 J 소속의 여수지역 노동상담소장이다.

나. H보육원 근로자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 경과 1) H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K, L, M(이하 ‘K 등’이라 한다

)은 2011. 8. 12. 무단결근 10일을 이유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2) K 등은 2011. 8. 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 한다)에 2011. 8. 1.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노위는 K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2. 7. 2011부해860호로 직권으로 이 사건 해고일자를 2011. 8. 12.로 인정하여 K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3)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74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5.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4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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