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21 2017나165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7행의 “원고 회사”를 “피고 회사”로 바꾼다.

제1심판결 3쪽 11행의 “제32조” 다음에 “(제23조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4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카.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2016. 4. 5.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6구합277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