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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0 2015가합10186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D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 6. 16.경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1. 11. 별지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선행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6. 이 사건 선행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4. 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9.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135), 위 법원은 2012. 3. 22.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과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10668)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15. 이 사건 선행 해고는 그 절차가 적법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항소심은 별지 징계사유 중 사유 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사유 ②, ③, ④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사유 ③, ④의 경우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나 징계양정에 관한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3. 1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3. 12.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 및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13재누353호), 위 법원은 2014. 9. 3.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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