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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06 2011구합25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원고 상시근로자수 약 640명 사업의 내용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 제조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입사일

1. 참가인 B: 2000. 5. 16. 2. 참가인 C: 1988. 2. 27. 지위 각 근로자 징계처분일ㆍ내용 2010. 12. 8. 각 징계해고(2010. 12. 13.부,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참가인 B 2005. 11. 1.부터 2009. 11. 19.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D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지회장, 2009. 11. 20.부터 금속노조 D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 및 배후조종하여 정상적인 회사영업 방해 2010. 8. 23.부터 2010. 10. 18.까지 -천막농성과 불법집회 기획주도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기획주도 -D시민 선전전을 통해 회사명예 실추

2. 참가인 C 1996. 10. 1.부터 2001. 3. 28.까지 이 사건 지회 지회장, 2001. 3. 29.부터 2005. 10. 31.까지 금속노조 D지부 지부장, 2005. 11. 1.부터 2009. 2. 1.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E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조합원으로서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 배후조종 및 선동하여 정상적인 회사영업 방해 2010. 8. 23.부터 2010. 10. 18.까지 -천막농성과 불법집회 적극 가담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선동 -D시민 선전전을 통해 회사명예 실추 징계근거 각 단체협약 제23조 제10호, 취업규칙 제12조 제8호, 제35조 제7호, 제49조 제5호 초 심 판 정 (2011. 3.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 심 판 정 (2011. 7. 5.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참가인들이 2010. 6.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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