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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구합161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7. 8. 원고 A, B, C, D에 대하여 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 처분 및 보조금반환명령...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A, B, C, F과 망 H(2011. 2. 3. 사망) 및 소외 I은 광양시에서 시설원예재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D은 위 망 H의, 원고 E는 위 I의 각 배우자이며, 원고 법인은 파프리카 생산, 가공,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보조금 사업 실시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예특작분야 농가에 대한 철재자동화 온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40%는 선정된 사업자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였고, 원고 A, B, C 및 망 H은 원고 법인 명의로, 소외 I은 원고 E의 명의로, 원고 F은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위 보조금 사업대상자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각 사업에 대한 선정사업자, 사업자 자부담금, 교부한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은 보조금 사업을 ‘이 사건 각 사업’이라, 이 사건 각 사업을 통해 교부된 보조금을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하고, 각 사업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①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각 사업으로 인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순번에 따라 ‘① 사업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순번 지원 연도 사업명 선정 사업자 자부담금 (백만원) 보조금 교부내역(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 소계 1 2009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원고 법인 400 500 20 80 600 2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 400 600 600 3 2010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424 530 21 85 636 4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 360 540 540 5 2011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 원고 E 460 690 690 6 2012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사업 원고 F 460 690 690 원고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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