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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4구합2192
보조금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C, D, E, F, G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5. 30. 원고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이유

처분의 경위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0. 1. 22.경 피고에게 J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3. 2. I을 이 사건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I 주민들은 2011. 12. 28. 마을 주민들을 주축으로 하여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2. 6. 27.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원고

법인 대표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K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원고 법인 - 대표자: L - 주소: 전북 완주군 H 사업비: 5,919,038,000원 보조금 교부 결정액: 2,993,000,000원 보조금 교부조건

1. 본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3. 본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시 타 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을 시에는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함. 4. 본 보조금을 집행 완료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 5. 본 사업은 완료 후에도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반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6.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집행해야

함. 피고는 2014. 5. 30. 원고 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 지급액 4,827,346,540원 중 3,403,209,5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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