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의 2014. 7. 8.자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A, B, C, F 및 망 H(2011. 2. 3. 사망), I은 광양시에서 시설원예재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D은 망 H의 배우자, 원고 E는 I의 배우자이다. 2) 제1심 공동원고 G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08. 12. 22. 파프리카 생산, 가공,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외 법인 설립 당시 원고 A, B, C은 이사로, 망 H은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보조사업 실시 1)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에 관하여 사업비 중 40%는 선정된 사업자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09년과 2010년, I은 원고 E 명의로 2011년, 원고 F은 2012년 각각 피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이하 아래 [표 1] 기재 각 보조사업을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사업을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1] 순번에 따라 ‘① 사업’ 내지 ‘⑥ 사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1] 순번에 따라 ‘① 사업 보조금’ 내지 ‘⑥ 사업 보조금’으로 각 표시한다). [표 1] (단위: 백만 원) 순번 지원 연도 보조사업명 선정 사업자 자부담금 보조금 교부내역 국비 도비 시비 소계 1 2009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소외 법인 400 500 20 80 600 2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 400 600 600 3 2010 파프리카 재배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