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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0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B에 있는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51세, 여)와 부부 사이로 삼척시 F에 있는 ‘G’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인접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 손님을 유치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5:50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온 관광버스가 피해자 D(49세, 남)의 위 ‘G’ 가게 앞에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위 관광버스 기사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재촉하는 것에 감정이 상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손님 내리고 차를 빼면 될 것 아냐”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51세, 여)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옷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팔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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