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4고정1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바로 옆에 있는 E 연립주택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는 하여 그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피해자 F, G는 위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8 19:2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식당의 손님들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있던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F(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에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51세)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H이 작성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I이 작성한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