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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고단1059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삼척시 C에 있는 ‘D’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삼척시 E에 있는 ‘F’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접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 손님을 유치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5:5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온 관광버스의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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