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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4.29 2014가단35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들에게 문경시 F 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문경시 F 대 2,766㎡의 소유자인바,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그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향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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