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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0 2019가단2199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327,500원 및 2019. 7.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2012. 6.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43,327,500원(2019. 7. 20.까지 연체한 임료 93,327,5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하여 구함)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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