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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7고정9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18: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친구와 같이 주차방지용 봉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아가씨들, 비 오는데 어떡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덜미 부분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여자 2명이 주차장 한쪽에 있는 주차방지용 봉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보았고,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여자 2명 중 한 명의 머리를 살짝 쳤는데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C마트 주차장에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D과 그 친구가 위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주차방지용 봉 위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D 쪽으로 다가가 D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아가씨들, 비 오는데 어떡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D과 그 친구로 하여금 주차방지용 봉에서 일어나 주차장 밖으로 나가게 할 의도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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