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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정2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8. 01:4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아파트 주민 차량이 주차장을 출입하면서 심야에 인터폰과 경적을 울려 시끄럽게 하여 아파트 옆에 살고 있는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던져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02:58경 위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가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주민 G가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있어 경적을 울려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차를 가로막고 그 앞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물 CD(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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