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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12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시청 교통행정과 소속의 C 공영 주차장 주차 안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40 경 제주시 D에 있는 C 공용 주차장 안에서 노점 좌판을 찾는 피해자 E( 여, 76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차 관리 봉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툭툭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5 번 요추의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C 공영 주차장에서 불법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좌판이 강제집행으로 철거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F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나지 못하여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심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자이고, 피해자도 76세의 고령자였으며, 피해자는 2014. 7. 경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4. 12. 경 요통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통증 차단 술 등의 치료를 받아 오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좌측 엉치와 다리,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던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 1, 5번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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