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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68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5:5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C(28세)이 오토바이를 빌딩 근처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약 35cm, 도끼날 약 7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CCTV 제출)에 첨부된 CD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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