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68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5:5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C(28세)이 오토바이를 빌딩 근처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약 35cm, 도끼날 약 7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CCTV 제출)에 첨부된 CD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