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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6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4층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전체를 임대받은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인은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위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수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고인을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 하고자 마음먹고 있던 중 자신이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8. 6.경 고양시 일산구 F 지점에서 위 어린이집 예금계좌(농협 G)의 예금주 인장을 임의로 새로운 인장으로 바꾸어 버렸고, 이로써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육료, 정부지원금 등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하에 편법적으로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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