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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8 2016구합598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참가인은 2011. 3.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직권면직 1) 제천시청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인 D는 2015. 2.경 참가인에게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 직원들의 이동이 잦은 이유를 물어보았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종교법인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D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자체 정관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2. 28.경 원고의 담임목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장인 E에게 제천시청에서 운영 내규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며 별지 운영 내규 비교표의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운영 내규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E는 참가인에게 운영 내규를 개정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말하면서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이 작성한 개정안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5. 3.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에 “7. 종교행위에 관해, 본원은 종교법인 어린이집이므로 주 1회 예배와 식사기도를 함으로 본원에 속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종교적 심성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와 참가인은 201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 1. 양당사자 사용자 (갑) 사업장명 C어린이집 사업종류 보육 대표자 A교회 담임목사 E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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