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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4. 21:34경 양주시 덕정동 번지불상에서부터 같은시 덕정동 금정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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