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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9. 17 23:48경 양주시 덕정동 회천3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칠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주공2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이며,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피해차량의 동승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17 23:35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진흥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8경 같은 동 206-6에 있는 회천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E, F)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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