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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88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8:5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살인을 했다, 7명을 죽었다, 사형을 시켜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로 출동지령을 하여 출동지령을 받은 순찰차 3대, 형사기동대차량 1대 등 경찰관 7명이 신고 장소로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종합상황실 다른 범죄신고 접수 및 신고지연 등 지역경찰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4.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9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2신고내역서(2015. 1.부터 2015. 5.)

1. 피의자 휴대전화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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