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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9:5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사실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도망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체포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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