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86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1:38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역과 의정부역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었다. 자살하겠다. 청산가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순찰차 7대 및 경찰관 약 15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경찰출동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