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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2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산소발생기 등 웰빙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다.

나. (1) 피고 D은 2014. 9. 10. 인터넷 벼룩시장 광고란에 “근무직종은 일반사무, 홍보/PR, 영업기획, 근무유형은 정규직, 급여조건은 2,500,000원 ~ 3,500,000원”이라는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회사는 직원 채용 직후 4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기간 내에 1,100만 원 상당의 피고 회사 제품을 판매하여야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본부장이 되면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하게 하여 월급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본부장으로 승진하여야만 기본급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14. 9. 30. 위와 같이 게시된 허위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와 사이에, 정식 관리직원인 본부장으로 원고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택용 산소발생기 748만 원 및 차량용 산소발생기 143만 원 총 합계 89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 당일 위 대금 891만 원 전액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은 나.

항 기재와 같이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등을 행하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19. 피고 회사의 거짓 구인광고에 속아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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