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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79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사업자명의 : C)에게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 일반 장비 및 안전장구류 철물 대금 합계 126,292,138원 상당을 건네주고(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 그 대금 중 11,706,486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 1)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D(실사주 : E, 이하 ‘소외회사’)와 원수년 동안 거래하다가 미수금(약 4천만 원에서 5만 원)을 남긴 채로 거래가 잠시 중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원고와 E, 당시 소외회사 직원이던 피고 3인이 만나서, “① 기존의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공사를 하면서 사정이 좋아지면 차차 갚는 것으로 하며, 우선 원고와 피고 명의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한다. ② C라는 이름의 피고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거래관계를 C의 명의로 처리한다. ③ C의 명의로 처리되는 위 거래에 있어 물품대금 지급은 모두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 아래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거래의 거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소외회사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물품거래의 경위, 거래 명의 처리에 관한 약속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거래 대금의 대부분이 소외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이 소외회사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원고, 피고, E 3자 사이의 위 약속 당시, 이 사건 물품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소외회사이고, 그 대금지급이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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