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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구합20969
어린이집 운영정지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9. 원고들에게 한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김해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4. 7. 1.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E) 및 원장(F)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유통기한이 2014. 5. 1.인 마요네즈 및 2013. 12. 21.인 백후추)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4.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서 및 급식위생관리 점검표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조리실을 점검하였고, 조리실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자재(유통기한이 2014. 9. 3.인 콩기름, 2014. 12. 9.인 닭고기, 2014. 12. 30. 및 2014. 12. 31.인 식빵, 2015. 1. 1.인 우유, 두부 및 어묵)와 냉동보관된 밥(위 식자재와 함께 이하 ‘이 사건 식자재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식자재 등을 보관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라.

이에 피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2. 개별기준 3)의 나) (2)항의 1차 위반을 적용하여 2015. 1.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1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9.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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