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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구합16055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 E, F이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달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위 영유아들이 위 기간 동안 매달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본보육료 합계 690,000원(이하 ‘이 사건 기본보육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년 6월경 이 사건 기본보육료 수령행위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기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3. 1. 11. 이 사건 기본보육료 수령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에 기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B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기하여 원장자격정지 1개월(2013.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2013. 2. 4.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013. 5.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18.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을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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