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8:2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앞 정류장을 지나고 있던 C 50번 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오른쪽 허벅지 바지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