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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04 2011고정24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매도인 C의 대리인 D과 사이에 C 소유의 대전시 중구 E 대 203.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1,700만원(피고인이 C의 은행대출금 1억 원 및 C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1,4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명목으로 229만 원만 매도인 측에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한 C의 은행대출금이 1억 원이 아니라 1억 1,767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을 계기로 C와 분쟁이 생겼고, 2010. 4. 15.경 C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와 함께 2010. 3. 26.경 중개인을 통하여 C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서류 반환을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C의 은행대출금 채무 승계, 잔금 300만원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30.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용지의 매수인 성명란에 ‘A’, 매도인 성명란에 ‘C’, 신고사항 계약일란에 '2010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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