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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3가단10029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매매를 D에게 위임하고, D에게 매매에 관한 위임장 및 자신이 2013. 6. 20.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D은 2013. 6. 26.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별지 기재 부동산에 2013. 2. 20. 경료되었던 H 명의의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28. 농협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대출금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0. 채무자 I, 채권자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으로 경료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라.

원고는 2013. 8. 26.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기859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2013. 9. 9.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9. 2. 22.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05호(이하 ‘이 사건 305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하고 2009. 2. 23. 전입신고를 한 뒤 점유하다

2011. 2. 22.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2.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뒤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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