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96. 1.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두 명을 두었다.
피고와 C은 2018. 11. 29. 협의 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D 주식회사 소유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5. 채권 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D 주식회사로 하는 E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3.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29.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 날 E 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고, 채권 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F 단체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F 단체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2. 3. 29.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 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4. 4. 2.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 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8. 8. 14.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 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 기가 경료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2018. 9. 13. 같은 일자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 등 기가 경료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9. 4. 11.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 을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