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3. 소외 C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당시 소외 D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과 D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11. 16. 결정 2012카단840호(청구금액 65,376,748원)로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아파트 7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하고,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5318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6. 9.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한편 소외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2008. 8. 11. 채권최고액을 38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1. 7. 29.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D은 2011. 7. 29.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0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3일 후인 2011. 8. 1.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확정채권을 양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된...